2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건 땅의 사용설명서야!
도입부
“이 땅에 집 지어도 되나요?”
집짓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예산’도 ‘디자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뭘 지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이번에도 유쾌한 두 사람,
**꿈을 짓는 사람 '꿈친'**과
**진짜를 알려주는 '착한건축사'**가
이 서류의 중요성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꿈친과 착한건축사의 대화
꿈친: 착한건축사 형님~! 라떼 사왔고, 이거 뭐더라… ‘토지 뭐시기’도 떼왔어!
착한건축사: 오~ 이게 바로 건축주 레벨업 1단계 통과!
이 서류는 네 땅에 대한 사용설명서야.
꿈친: 사용설명서? 그냥 땅인데?
착한건축사: 땅도 ‘용도’가 있어.
이 서류 보면 지목, 면적,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도로 접함 여부 등이 나와.
꿈친: 근데 여긴 “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만 돼 있던데?
착한건축사: 그게 핵심!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 다세대, 1종 근생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보통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야.
꿈친: 용적률? 건폐율? 그건 또 뭐야?
착한건축사: 간단해.
건폐율 = 1층 바닥 면적 / 대지 면적 (한 층당 얼마나 차지하느냐)
용적률 = 건물 총 연면적 / 대지 면적 (전체 몇 층 지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이면,
건폐율 60% → 1층 바닥은 60평까지
용적률 200% → 총 건물 면적은 200평까지 가능!
꿈친: 오~ 그럼 내가 3층짜리 집 지을 수 있겠네?
착한건축사: 그렇지! 다만, 건축조례를 추가로 확인해야 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지역 구분만 나오고,
세부 규정은 지자체 조례에 숨어 있거든.
오늘의 건축 팁 정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내 땅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다.
용도지역(예: 2종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가능 건축물, 층수, 면적이 정해진다.
건폐율·용적률 계산을 통해 설계 가능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반드시 도시계획조례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조건이 나온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 “이 땅에 몇 평, 몇 층까지 가능한가?”를 아는 게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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