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컨설팅 _ 건축사 와 부동산

당신의 현장을 책임 질 현장 소장의 역량이 궁금하지 않은가? 소규모 건설 현장소장검증제도 필요 1

Archtect H 2025. 6. 19. 19:57

건설 현장소장 역량평가 지표의 공개 필요

현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한 관리자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들은 구조·마감 공정, 안전관리, 공정조정, 품질확보,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 시공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 총괄자이다. 특히 소규모 및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조직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탓에, 현장소장 1인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공사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들의 자격과 업무능력, 그리고 과거 이력에 대해 건축주나 감리자는 사전에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많은 현장소장이 프리랜서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되며, 중소규모 시공사들이 급히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검증 없이 투입되는 사례가 흔하다. 그 결과는 종종 공사 중단, 공정 지연, 품질 하자,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와 시민, 더 나아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1. 왜 현장소장에 대한 공개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가?
1. 공사 품질, 안전, 예산관리의 핵심 결정자
현장소장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 예산 내 실행을 조율하는 실무적 리더이다. 그의 판단력, 협업능력, 법규 이해 수준, 문제해결력에 따라 수많은 현장이 달라진다.
2.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역량 의존도가 높다
조직적 지원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대형 공사에서의 중간관리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3. 사후 회고 중심의 실패 대응 구조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소장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지한다. 사전 예방적 평가체계가 전무하며,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는 교체도 어렵다.
4. 정보 비공개로 인한 반복적 사고와 분쟁
동일 인물이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가 지속되며, 공공과 민간 모두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2. 제한적 공개 평가 시스템은 왜 ‘공공 이익’에 해당하는가?
1. 건축주는 자신의 자산과 생명안전을 위탁하는 당사자
건축주는 현장소장에게 자신의 수십억 원 자산과 거주 공간, 안전을 맡긴다.
소장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자의 성격을 갖는 만큼, 그 역량은 공공적으로 검증되고 확인 가능해야 한다.
2. 인권보호와 정보공개는 절대적 충돌이 아니다
평가정보는 단순 개인사생활이 아닌, 공적 직무수행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공익 정보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당한 사무 수행” 조항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 수집 및 제공이 가능하다.
3. 국가재정 낭비 및 공공 안전사고 예방
현장소장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공공건물 하자, 하도급 갈등 등은 국가적 비용으로 회수되는 사안이다.
이는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3. 누가 평가하고, 누가 접근해야 하는가?
1. 평가는 시공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한다
시공사가 평가 주체일 경우, 고용관계 상 상호조정 또는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계한 건축사, 감리 건축사, CM(건설관리) 전문가 등 직접적이고 상시적 면담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접근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모든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등 실질적인 발주자와 감독자에게는 열람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 정보는 계약 전 단계에서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3. 평가 항목은 정량과 정성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 주요 참여 프로젝트 이력
• 현장 규모 및 수행 역할
• 안전사고 이력 유무
• 하자분쟁 경험
       • 설계건축사의 평가 (도면 이해도 평가)
•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객관적 평가 (정성적)
• 시공품질 관련 점수화(자재관리, 디테일 구현 등)



4. 시스템 도입방안: 단계별 제안
1. 1단계 – 공공건설부터 시범적용
LH, SH,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현장소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경력 및 평가자료 등록제를 도입
2. 2단계 – 등록정보와 기본평가 점수 연동
기존 건설기술인협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단순 경력 조회를 넘어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구조로 확장
3. 3단계 – 건축사(설계 건축사, 감리자)와 시공자의 열람 권한 부여
법령 개정 또는 지침 개정으로, 계약 전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화
4. 4단계 – 민간중소현장 확대 및 정책화
일정 규모 이하 민간공사에도 시스템을 자율도입 유도하고, 추후 **법제화(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연계)**로 확대



결론

현장소장은 단순한 시공업체 직원이 아니다. 그는 도시를 만들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준공적 직무자이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산업은 이들의 역량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불투명하며, 이는 단지 건축주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전과 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와 정보는 인권의 침해가 아니라, 공공의 권리”**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현장소장 평가 지표의 체계화와 제한적 공개는 법리적으로도 정당하고, 공익적으로도 시급한 조치이다.

국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환경,
그리고 건축주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다.


#건축현장소장 #현장소장역량평가 #건축시공관리 #건설제도개선 #건축사제안 #건축시공문제 #건설현장관리 #건축품질관리 #건설안전관리 #현장소장자격증 #건설교육제도 #건축감리제도 #소규모건축제도 #건축사역할 #건설업계이슈 #현장소장평가지표 #건설업정책 #시공사고용 #건축주권익보호 #건축제도개혁 #공사안전 #안전 #부실공사 #국토부 #부실공사 #건설안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