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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되기 6강 _ 공사중 당신은 "을", 도움받을 지원군은 건축사

Archtect H 2025. 6. 9. 00:44

건축주 대학 6강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정 관리와 감리 이해하기”

(설계변경·비상주감리·공사중단 대응까지)


📘 제1절. 착공 이후, 건축주의 역할은 무엇인가?

  • 착공이 끝이 아니라 시작
  • 시공단계에서의 3대 변수:
  1.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2. 일정 지연
  3. 자재·공정 변경에 따른 분쟁
  • 감리자와의 연계, 정기적 점검, 문서화된 기록 관리가 핵심

🛠️ 제2절. 공정 관리란 무엇인가?

  • 공정관리(PM): 일정, 인력, 자재, 기계 등을 계획대로 통제하는 기술
  • 건축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계약 공기(예: 150일) 안에 완료되는지
  • 중간 단계별 확인 가능한 공정표 확보
  • 지체 시 보상기준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 필수 확인 서류

문서
내용
공정표(Gantt 차트 등)
착공~준공까지 공정 구분
지급 계획서
중도금·잔금 지급일과 공정 연결
중간검사 체크리스트
철근 배근, 전기배관, 방수, 마감 등 단계별 점검

📐 제3절. 설계변경은 언제, 어떻게, 누가 승인하는가?

📎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일반적 사례:

  • 건축주 요구 변경
  • 시공상 구조적·기술적 불가피 사유
  • 감리·시공사의 제안 (자재 변경, VE 등)

📌 처리 절차

  1. 설계변경요청서(DCN) 작성
  2. 감리자 승인 → 건축주 서면 확인 → 시공사 실행
  3. 비용·공기 영향 여부 사전 분석

주의: 건축주 구두 요청 → 미반영 또는 설계의도 왜곡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제4절. 감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감리의 종류

종류
내용
상주 감리
대형공사에 상주 감리자 지정 (1일 이상 근무)
비상주 감리
중·소형 건축물에 주 1~2회 정기 점검 중심

비상주 감리의 한계

  • 상시 모니터링 불가
  • 자재 대체·시공 변경 시 사후 점검 구조
  • 시공사의 ‘설계 해석’과 ‘자율 판단’에 의존 → 분쟁 발생 위험

▶ 건축주는 반드시 감리자와 소통 채널, 문서 기록 체계, 중간보고 일정을 사전에 합의해야 함


🔁 제5절. 공사 중 재시공·변경 발생 시 대처법

사례 1: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 감리자가 시정조치 요청서 발행
  • 시정 불응 시 → 중단 요청 + 공기 지연 적용
  • 비용 책임: 시공사 귀책이면 시공사가 부담

사례 2: 자재 대체 시 건축주 동의 없이 강행

  • 계약 위반으로 간주
  • 변경내용 문서화 → 감리/건축주 동의 없으면 ‘원상회복’ 또는 감액 조정

사례 3: 변경된 부분의 공정 지연

  • 공기 연장 합의서 작성 필요
  • 변경 설계 승인 시점부터 ‘지체상금 면제’ 조건 포함 가능

🧱 제6절. 공사 중단 이후 재공사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항목
점검 내용
계약서의 ‘공사중단’ 관련 조항
중단 기간, 책임소재, 계약 해지 조건 등
중단 사유 명확화
자재 수급/기후/건축주 요청/민원 등
재개 일정 수립
재계약 시 공기 산정 기준 명시 필요
공정 재조정
이미 완료된 공정 확인 및 재시공 여부 결정
책임 분담
‘귀책 사유’에 따라 추가 비용 분담 명확화

📄 제7절. ‘공기 지연’이 정당화되는 조건은?

  •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항목
  • (예: 폭우, 지진, 자재 수급난 등)
  • 설계변경으로 인한 일정 연장
  • 건축주 요청 또는 승인 지연

📌 지연 인정 조건은 반드시 서면 회의록, 공문, 감리 확인 서류로 남겨야 함

📌 구두 협의 → 법적 분쟁에서 ‘인정 안 됨’


✅ 제8절. 건축주의 체크리스트 (실전용)

단계
체크포인트
착공 전
공정표/감리 일정/자재 목록 확인
시공 중
중간 공정별 사진 기록/회의록 확보
변경 요청
설계변경요청서 → 비용/공기 검토 후 승인
지연 발생
지연 사유 문서화 → 공기 연장 요청서 발행
준공 직전
하자 목록 정리 / 감리자 최종 승인 확인

🏁 제9절. 결론 – 건축주는 서면으로, 감리는 중립적으로, 시공은 정확하게

“공사는 계획이 아니라 관리다.

기억보다 기록이 이기고, 말보다 문서가 남는다.

건축주는 감시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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